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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이란 시행시기 소급 적용 궁금증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임대차 3법 국회 통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 논란 속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임대차 3법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임대차 3법 시행시기, 임대차 3법 소급 적용 관련 내용을 궁금해 하십니다. 먼저, 임대차 3법이란 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크게 이 세가지입니다.

1) 전월세 신고제

앞으로는 전월세 임대차 계약시 관할 지자체에 임대료와 임대 기간 등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시행되면 지자체에서 전월세 임대차 계약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2) 계약갱신청구권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갱신을 원할 경우 임대인은 일정 기간 동안 계약을 유지해야 합니다. 기본 2년의 임대 기간 이후 세입자가 2년 계약을 한번 더 갱신할 수 있게 해서 2+2 총 4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4년 거주를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상가 임차인 뿐만 아니라 주택 임차인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3) 전월세 상한제

계약을 갱신할 경우 기존 임대료에서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계약을 갱신할 때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인상률은 지자체에서 더 낮게 정할 수도 있는데,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전월세 상승폭이 높기 때문에 임대료 상승폭을 5% 보다 낮게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집주인이 터무니없이 임대료를 많이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게 됩니다.

이상, 임대차 3법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으로 임대차 3법 시행시기 관련하여 궁금하실텐데, 다음 달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입니다.

부동산 안정화 정책이 시급한 만큼 8월에 임대차 3법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 3법 소급 적용 관련해서는 위헌 시비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법이 시행되면 세입자는 지금까지 계약을 몇 번 갱신했는지 상관없이 계약을 한번 더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전월세 계약을 갱신하는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만기 전에 임대차 3법이 시행되게 되면 소급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집주인이 임대했던 집에 직접 거주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3법 시행 전에 임대료를 5% 넘게 올렸어도 법 시행 뒤에 세입자가 원하면 5% 이내로 다시 낮출 수 있습니다. 

임대차 3법 정리해 보면, 기존 계약 기간 2년에 한 번 더 연장해서 세입자의 최소 4년 거주를 보장하며,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 세입자에게도 임대차 3법 소급 적용합니다. 그리고 계약을 갱신할 때 이전 임대료의 5% 안에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인상 폭을 정하게 됩니다.

집주인에게 다소 불리한 임대차 3법 시행 전월세 시장 불안해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신속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임대차 3법이란 시행시기 소급 적용 궁금증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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