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거래처로 송금하다가 계좌번호 착오로 잘못 송금해서 식은땀을 흘렸던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바로 이용하는 은행 고객센터로 연락해서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접수하긴 했는데요. 막상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나서도 한 가지 불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만약 상대방이 전화도 안 받고 끝까지 안 돌려주면 어쩌지?"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은행을 통한 반환 요청은 은행이 상대방에게 착오 송금 반환 요청만 해주는 수준입니다. 강제력이 전혀 없어요...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모른 척하거나 연락을 끊어버리면 은행에서도 강제로 돈을 빼올 권한은 없거든요. 그렇다고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때문에 법원에 민사 소송을 걸자니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집니다. 변호사 비용에 법원 인지대까지 내야 하고 시간도 오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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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5. 23: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