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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거래처로 송금하다가 계좌번호 착오로 잘못 송금해서 식은땀을 흘렸던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바로 이용하는 은행 고객센터로 연락해서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접수하긴 했는데요. 막상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나서도 한 가지 불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만약 상대방이 전화도 안 받고 끝까지 안 돌려주면 어쩌지?"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은행을 통한 반환 요청은 은행이 상대방에게  착오 송금 반환 요청만 해주는 수준입니다. 강제력이 전혀 없어요...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모른 척하거나 연락을 끊어버리면 은행에서도 강제로 돈을 빼올 권한은 없거든요. 그렇다고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때문에 법원에 민사 소송을 걸자니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집니다. 변호사 비용에 법원 인지대까지 내야 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요. 복잡하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이럴 때 국가에서 운영하는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 제도가 진짜 유용한 이유

쉽게 말해, 내가 개인적으로 머리아프게 싸우는 대신 예금보험공사가 나서서 상대방에게 독촉장을 날려주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상대방 주소지로 "자진해서 반환하지 않으면 법원 지급명령 들어갑니다"라는 안내문을 발송하는데, 보통 일반인들은 국가기관에서 이런 우편물이 날아오면 압박감을 느껴서 대부분 돈을 돌려주게 됩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제일 현실적인 방법인 셈이죠.

신청하기 전에 꼭 알아둬야 할 3가지

막상 신청하려고 보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 때나 다 해주는 건 아니더라고요.

 

 

1. 은행에 먼저 1차 신청을 했어야 함

은행을 거치지 않고 바로 예금보험공사로 가면 반려됩니다. 반드시 이용하신 은행 앱이나 고객센터로 먼저 자진 반환 요청을 한 기록이 있어야 해요.

2. 잘못 보낸 금액이 5만 원 이상 ~ 1억 원 이하일 것

소액인 5만원 미만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보낸 지 1년이 넘지 않았을 것

이체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만 접수를 받아줍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이나 중고거래 사기 당한 돈은 이 제도로 못 찾습니다. 오직 본인이 계좌번호나 금액을 잘못 입력해서 일어난 '순수 실수'만 대상입니다.

진행 방법과 소요 비용

신청은 인터넷 검색창에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은행에서 받은 이체확인증이랑 1차 신청했던 내역만 파일로 첨부하면 끝납니다.

 

비용은 무료냐고요?

아쉽게도 완벽한 공짜는 아닙니다. 예보에서 상대방한테 우편물 보내고 법원 절차 밟는 데 들어간 실제 비용(우편료, 법적 절차 비용 등)을 일부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내 계좌로 입금해 줍니다. 보통 잘못 보낸 금액의 몇 % 수준이라 소송 비용에 비하면 훨씬 절약됩니다.

마치는 글

살다 보면 누구나 손가락 하나 잘못 눌러서 당황스러운 순간이 오기 마련입니다. 계좌 잘못 입력하셨다고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1단계: 해당 은행 고객센터 접수 ➔ 안 되면 2단계: 예금보험공사 지원제도 활용 이 순서만 기억해 두시면 억울하게 돈 날리는 일은 막으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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